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 자전거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모 착용 의무규정 9. 28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