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민자전거 보험'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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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민자전거 보험'실효성 논란

오후愛 0 8,255 2014.11.03 09:21

춘천시에서 적용하기로 한 '시민자전거보험'의 구체적인 보험적용 사항 미흡 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3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춘천시민이 춘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자전거 보험' 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와의 계약금액은 연 1억 4,000만 원으로 춘천시가 전액부담하며 15세 이상의 춘천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외지인의 경우는 북한강과 소양강 등 레져용으로 만들어 놓은 자전거길에 한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자전거보험의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자전거의 경우 아직 사고과실 판단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데다 사고 빈도도 차에 비해 높아 보험상품 설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 번호판도 없어 사고 처리가 더욱 어렵고 춘천시는 서울 양천구처럼 아직 자전거 등록제 시행 계획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금석 의원은 "근화동 자동차정비공장과 상중도 뱃터 앞에 자전거 도로가 없어 보험이 적용되는지 애매하다"며 "논란거리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개설 등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우철 의원도 "연 1억 4,000만 원의 보험료로 춘천시민 27만여 명이 모든 사고 유형에 대처할 수 있느냐"며 "아직까지 보험사와의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부족해 보여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성호 의원은 "춘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 외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또 보험사 선정 시 오해가 없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보험사 선정 등 아직 세부 계획안이 나오지 않을 상태"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노컷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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