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운행 수칙

자전거이야기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

오후愛 0 10,358 2014.07.21 21:13
자전거 안전 수칙
 
01. 타기 전에 인명 보호장구를 받드시 착용한다.
02.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는다.
03.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한다.
04. 우산과 핸드폰 이언폰은 자전거 운전시 사용하지 않는다.
05.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사용한다.(미등 및 후면 반사체는 붉은색으로 50m 후방에서 확인 되어야 함)
06.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또는 좁은 길에서 큰길로 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07. 보행자에게는 경보 벨을 우릴거나 말을 하여 주의를 유도한다.
08.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떼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09. 내리막길에서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으며 뒷바퀴에 먼저 제동을 가한 뒤 앞바퀴에 제동을 한다.
10. 상시적으로브레이크 점검을 비롯한 자전거 정비를 시행한다.
11. 자전거는 2인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고 통행하지 않는다.
12.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미 설치 구간에서는 도록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자전거 안전표시
 

자전거안전표시1.jpg
자전거안전표시2.jpg

 
 
 
내가 가는곳이 길이다. - 오후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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