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통행하면 안되요!!!

자전거이야기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통행하면 안되요!!!

태풍아저씨 0 10,458 2016.09.07 12:42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사고나면 자전거 책임이 100%입니다.

 

 

--- 한국일보 [두바퀴찬가] 발췌 ---

사례1) 20대 남성 A씨는 인도(人道)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5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충돌로 B씨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허리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큰 부상을 당했다. A씨는 B씨에게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줘야 했다.

사례2) 중학생 C군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달려 나온 보행자 D씨를 피하다 넘어졌다. 사고로 C군은 인도 구조물과 부딪혀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지만 사고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보행자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사례3) 30대 E씨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진촬영 하던 F씨의 삼각대와 부딪혔다. 삼각대가 넘어지면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가 파손돼 E씨는 백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물어야 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흔히 인도라고 말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다녀서는 안 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반 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인도로 통행할 경우 차량이 인도를 통행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고가 날 경우엔 문제가 심각해진다. 위 3가지 사례처럼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도로교통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인도로 다니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를 이용했다간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로는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자동차와 도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자전거가 위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버스, 택시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주정차를 반복하는 버스와 택시는 자전거와 도로 맨 우측차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정류장을 코 앞에 두고 자전거를 무리하게 추월해 급정거하는 버스, 승객을 발견하고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치고 들어오는 택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또 자전거가 급정거한 버스와 택시를 추월하다 보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김모(45)씨는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이 있는 곳에서는 도로보다는 인도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며 “법을 지키는 것보다 내 안전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자전거 전용 이동공간도 통행에 불편한 경우 많아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이라도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기 힘들다. 어쩌다 마주치는 자전거 전용 이동공간도 자동차에 점령당한 경우가 많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길이 막히는 경우가 태반이고 자전거 전용차로로 통행하는 차량도 많다. 자전거는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해 원활한 이동에 방해를 받는다. 전용차로, 우선도로 등이 구비된 곳에서조차 인도를 이용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서울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찬(27)씨는 “도로 곳곳에 자전거 표시가 있지만 이를 눈 여겨 보는 운전자는 드문 것 같다”며 “자전거 도로가 택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훨씬 편하다” 고 말했다.


결국 인도로… 자전거 이용자 책임만 급증

이렇다 보니 자전거 이용자는 결국 인도를 선택하게 된다. 이곳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보행자 이동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그룹 사고후닷컴 관계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대부분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이 100%”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는 ‘천천히 다니면 사고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노인이나 어린이는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가급적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돼야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드물다. 인도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잠재적 교통사고 가해자’로 내몰린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로에 자전거 표시를 하거나 색을 칠하거나 선을 긋는 ‘무늬만 자전거도로’를 늘리며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결국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도로만 증가하고 자전거는 여전히 인도로 다니는 현실이 반복될 뿐이다. 도로, 인도와 경계석을 설치해 자전거 통행이 지장이 받지 않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늘리는 등 실질적으로 자전거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가 절실하다.
--- 발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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