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7일 경향신문 발췌
전기자전거 잘못 고르면 자전거길 이용 못합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가 2018년 3월 하순부터 공식적으로 달리 수 있습니다.
(3월22일부터 전국 자전거 전용로에 전기자전거도 당당히 바퀴를 들여놓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1. 파스(PAS) 방식의 전기 자전거 허용
(파스 방식이란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스로틀 방식은 전적으로 모터 힘만으로 바퀴를 돌리는 형태다. 속성상 자전거가 아니라 오히려 ‘전기오토바이’에 가깝다. 자전거 무게와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350W 정도면 파스 방식은 주행거리가 60㎞ 안팎으로 길고, 스로틀형은 30㎞ 수준이다.)
2. 시속 25Km 이하 전기 자전거
(또한 시속 25㎞ 규정도 있다. 즉 페달을 밟지 않고 모터로만 달릴 때는 시속 25㎞를 넘지 않는 전기자전거 모델이어야 자전거로를 다닐 수 있다. 무게는 30㎏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하는 이들이 적잖다. 현재 전기자전거 중 다수인 파스와 스로틀 혼합형도 원칙적으론 자전거길에 다녀선 안된다. 현실에서 이것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